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27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닭·오리 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를 도입, 해당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의무 부여했다.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체계적 방역관리 추진을 위해 소독·방역시설 구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을 할수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통한 초동 방역 강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현재 2~3일 걸리던 확진 소요시간을 줄여 간이진단키드 검사결과를 통해 조치할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