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라 프랑스 환경부 및 보건부가 비스페놀B를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고위험우려물질(SVHC)’로 지정하는데 착수하기로 했다.
고위험우려물질 지정은 유럽연합 REACH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비스페놀B가 비스페놀A 또는 비스페놀S의 대체재로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 17일 Anses는 비스페놀B가 비스페놀A와 유사한 내분비계 교란 특성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관계 부처들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해당 물질을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공식 인정하는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것이다.
비스페놀B를 내분비계 교란 특성을 갖는 고위험우려 물질로 지정하면 이를 다른 비스페놀계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스페놀B 포함 제품에 해당 포함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