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소비세부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전염병이 통제될 때까지 소금 함유 식품 및 무알코올 맥주에 대한 소비세 부과를 위한 진행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세부는 WHO 기준에 따라 하루 2000㎎ 나트륨 섭취량 지침을 바탕으로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공중보건부는 WHO 기준을 초과하는 나트륨 섭취를 피하기 위해 냉동식품, 인스턴트 국수 및 죽에 들어가는 나트륨의 양을 결정할 것이다.
무알코올 맥주의 경우 해당 정부는 제로 알코올 맥주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세율이 가당 음료의 세율과 일반 맥주의 세율 사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소비세부는 판매가격 14%인 무알코올 음료의 세율을 무알코올 맥주에 적용하려 한다. 반면 알코올 맥주는 판매 가격의 28% 세율이 부과된다.
소비세부 Patchara Anuntasilpa 장관은 “무알코올 맥주는 학교 근처에서의 판매금지를 포함해 알코올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