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닭과 오리 등의 가축을 입식하기전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등 닭, 오리농가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닭, 오리 등의 가축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닭, 오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입식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가 누적될수록 부과금액도 커진다.
농장내로 닭, 오리를 입식하려는 가축 소유자등은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해 입식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축산법’에 따라 사육시설이 50㎡ 초과해 허가를 받은 닭, 오리 사육업이 법 적용 대상이며 사육시설이 50㎡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법 적용 대상은 아니나 점차 확대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신고내용은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일령(日齡) 및 예정일, 현재 사육 가축의 마리수, 사육시설 규모 및 사육 형태, 출하 예정일, 입식 가축을 출하하는 부화장(농장),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계약 사육 농가에 한함),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이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해당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ㆍ소독 시설 설치, 농장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농장내 시설을 이용해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단방역을 위해 그 건물 출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와 서로 분리해야 한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새 의무 사항들은 시설 설치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