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9월에 시행해 필기시험은 9월 12일, 실기시험은 10월 17일 전북 전주에서 치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시험일정은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2019. 12. 31.)에 따라 합격 기준과 응시료 등이 변경됐다.
필기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1차 필기시험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며, 2차 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 실무가 있다. 응시료는 물가상승률과 다른 시험의 응시료를 고려해 필기는 2만5천원, 실기는 3만원으로 인상됐다.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7월 10일부터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작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만큼 올해는 코로나19, 가축 전염병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능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