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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강화된 방역조치 유지

농식품부,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검사체계 유지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철새의 위험시기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은 28일로 종료하지만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취약요인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철새의 본격적 북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였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도 최근 들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이 감소했다. 그 동안 집중 소독과 점검 등 방역 강화를 실시하여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하였으나, 간헐적인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방역차량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항원 검출지점, 토종닭 농장과 계류장, 산란계·종계·종오리 농장의 진입로 등을 주 3회 집중 소독 실시와 함께 ‘전국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연장 실시하고 전담관을 통해 3단계 소독요령을 집중 안내 및 실태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가금 및 환경에 대한 강화된 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신고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간 추진하고 있는 정밀검사 체계를 유지하고 농장 및 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를 지속한다.


산란계·오리·토종닭 등 취약축종에서 순환감염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유지한다. 매주 수요일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을 유지하고, 방역지역이 속한 시·군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오리 유통을 금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사람·차량·장비 등 소독장비를 갖추고 사전 신고 및 지정된 장소와 상인에 한하여 유통을 허용한다.

 

육계·육용오리 농장은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을 계속 실시하고, 방역지역이 속한 시·군 농장은 당일 일제출하를 유지하되 그 외 시군은 당일 농장 일제출하 방식에서 사육 동별 일제출하 방식으로 완화한다. 전국의 거점소독시설(226개소)과 산란계 밀집단지(9개소)·종오리 농장(51호)의 통제초소를 지속 운영하고, 농장 내 차량진입 금지 조치 등도 유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는 만큼, 가금 농가와 관련 시설에서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가금 사육농장은 ①축사 전실 매일 소독, ②축사 진입 전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③축사 쪽문 패쇄, ④알 운반차량 농장 내/외부 구분 운행, ⑤농장 부출입로 패쇄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과, 더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의 내·외부와 장비·물품, 차량 진입로, 소속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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