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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와 과천시, 토지수용 후 사후관리는 뒷전

수용 전 엄연히 존재한 진입도로가 수용 후 자취 감춰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변경에 따른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조장
과천시와 LH공사 등 졸속행정으로 애꿎은 토지수용자만 피해...이웃간 분쟁도

최근 경기도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을 건설한다며 개인 소유 토지를 수용, 일부는 LH공사를 통해 공공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토지 진입로를 일방적으로 변경, 빈축을 사고 있다.


과천시 갈현동 473-1번지 소유주 A씨는 지식정보타운건설과 관련해 형평성과 사유재산을 침해당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A씨 토지는 과천시 갈현동 473-1전, 473-7전, 473-6답 약 400평이었으나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그중 473-7전과, 473-6답 약 280평이 수용되고 잔존토지 473-1전(취락지구) 약 120평만 남아 있다.


그런데 A씨는 사업계획지역을 열람해 보고 깜짝 놀랐다. A씨의 잔존 소유 토지가 지식정보산업단지 경계지역 도로로부터 분리돼 있는데다 기존 진입로마져 사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수용 전 A씨 인접토지인 474-2와 473-1사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현행도로가 명시되어 있어 소형차량 통행과 보행이 가능했으나 수용 후 사업계획안에서는 해당 도로가 단절되고 진입로조차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잔존소유 토지의 통행이 차단되는 등 절차적 부당성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A씨 인접토지인‘474-2대’는 주도로로부터 연결되는 진입로가 계획돼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잔존토지 진입로를 없애면서 엉뚱하게 인근 토지의 진입로만 계획해 놓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며 “개인소유의 토지를 수용했으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수용자에게 최소한의 설명을 해야 함에도 이같은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입로를 변경,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존도로에 의해 통행이 보장되던 토지 중 1개의 토지에만 진입도로를 연결해준 사례로 형평성과 도로 신설시 갖춰야 할 공공시설의 목적성과도 배치된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A씨는 현재 인접토지인 과천시 갈현동 474-2 토지에만 연결돼 있는 계획진입로를 A씨의 473-1토지와 통행이 가능하도록 과천시와 LH공사에 개선안을 제시하며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녹지공간을 제공하겠는 양보의사를 냈다. 


하지만 과천시와 LH공사 경기지역 과천사업단은 A씨의 이같은 민원을 수차례 접수 했으면서도 도시계획도로 변경계획이 없다거나 서로 소관 지역이 아니라며 이첩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태로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A씨는 권익위로부터‘474-2대’ 토지주 동의를 받아오면 길을 내주겠다는 조정을 받아 과천시와 LH공사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관계자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인접한‘474-2대’ 토지주의 과도한 요구로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A씨는 “계획 진입로를 제시한 개선안과 같이 473-1 토지가 통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를 개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천시 도시개발과 조희석 팀장은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근무한 직원들이 교체되서 잘모르겠다”며 “알고 있기로는 인접토지 소유주와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인접지역 도로 변경 신설에 대해 LH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 이주석 차장은 “기존에 진입로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오래된 일이고 당시 다른 부서에서 일했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 없다. 인접토지 소유자와 합의가 됐다면 아마도 권익위 권고안대로 사업시행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상식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수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해당 관청의 부당행정과 졸속행정으로 애꿎은 주민이 피해를 입고 이웃 주민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는 타 지자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2리 357-3번지와 접해있는 구754번지 소로는 20여 년 전부터 마을 통행로로 사용해 왔으나 토지주인 김모씨가 피해를 주장하며 자신의 사유지가 편입된 위치에 펜스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던 통행로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토지주와 이곳을 통과해야 하는 주민들 간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아 지자체와 사법당국이 잇따른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또 광주의 한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소유·관리권을 놓고 관할 지자체, 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입주민뿐 아니라 외부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통로가 폐쇄될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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