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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특위, 12차 본회의 열고 농지 제도개선 방안 의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18일 14시부터 제1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위원 2명과 위촉위원 18명 등 모두 2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4건의 안건이 의결되었고, 3건의 안건이 보고되었다.

 

의결된 안건은 농지 이용 및 보전 제도개선 방안, 2050 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및 목재 자급 증진 방안, 탄소중립시대 수산·어촌부문 정책지원 방안, 어촌 지역소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이다. 보고된 안건은 농지전수실태조사특별법 제정안,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및 과제이다.

 

의결 안건의 세부내용으로 농지 이용 및 보전 제도개선 방안은 2021년 3월에 의결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방향과 과제의 후속 조치로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상속·보전·관리 부문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규제·관리 강화’, ‘임차인의 권리보호, 농지임대차 기간 재설정, 상속농지 현황 파악 및 세분화 등 제도적 개선’, ‘농지관리거버넌스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및 목재 자급 증진 방안은 국제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산림 분야가 탄소흡수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新 산림경영·임업 기반 조성’, ‘사유림 경영 및 임업 활성화 여건 마련’, ‘목재자급을 위한 국산목재 산업 활성화 촉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시대 수산·어촌부문 정책지원 방안은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고 그 실행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수산업 탄소중립 기반 마련’,  ‘저탄소·친환경 수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수산업 탄소중립 인식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촌 지역소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은 어촌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국평균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초고령화를 포함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청년·여성 어촌정착 패키지 지원 등 획기적인 어촌사회 인구유입’, ‘스마트 수산·어촌 전환 추진 등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신활력 기반 강화’, ‘어업인 기본소득제도 마련 등 어촌주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고 안건의 세부내용으로 농지전수실태조사특별법 제정안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농지의 이용과 보전의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농지 관련 정보 취득을 위해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등에 대해서 실제현황과 등록정보를 일치시키는 농지전수조사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보고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은 농업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 확대 와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생산부문에서 환경친화형 농업 적용을 확대하고, 가공부문에서도 환경친화형 가공을 확대하며, 환경친화형 생산을 견인하는 책임소비 기반강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보고하고 있다.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및 과제는 유엔의 농민권리선언(2018년) 채택의 후속 조치로서, 국내 농민권리선언의 정책화와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농민권리 보장 및 침해에 관한 개념 정립, 농민권리 침해실태 파악과 우선 보장할 농민권리영역 설정, (가칭)농민권리 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보고하고 있다.

 

정현찬 위원장은 “오늘 의결되고 보고된 안건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 정책 추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제12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4건 및 보고된 3건의 안건 원문은 농특위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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