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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농·축협 조합장 선거 대비, ‘공명선거 추진단’ 본격 운영

농식품부, 농협중앙회와 함께 7월부터 무자격 조합원 점검 강화·혼탁 선거 방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3월 8일 예정된 제3회 농·축협 동시 조합장 선거를 대비하여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대책 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7월부터 자체 공명선거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선거는 2015년 제1회, 2019년 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조합장 임기만료일 180일 전인 2022년 9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된다.

 

농식품부는 공명선거 대책의 이행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언론 대응 등을 전담하기 위한 자체 공명선거 추진단(단장 농업정책국장, 이하 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지난 23일 사전 점검회의를 통해 농식품부의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내년 동시 조합장 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도 7월 1일부터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비한 자체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한편,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일선 조합에 대한 선거관리 지도·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에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다수 조합이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 관련 분쟁으로 혼란을 겪은 사례를 참고하여 일선 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추진단은 자체 실태조사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빈발한 조합을 중심으로 10월부터는 농협중앙회와의 합동 현지 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농협중앙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부정·혼탁 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분위기 형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9월 이후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누리집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포상금제를 운용하는 등 집중 감시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선거범죄를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벌하도록 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범죄로 농협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자금지원을 제한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내년 제3회 농·축협 동시 조합장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무엇보다도 선거의 주인공인 조합장 입후보자 및 조합원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 협조와 관심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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