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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복잡한 시각

"영화를 통한 인권의 깨달음 국가 인권 위원회의 긍정적 평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작용 유럽과 남미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회의 원칙과 사회의 혼란 차별금지법의 역차별 문제점"

 

새에덴교회의 소강석 목사는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목사는 영화 ‘남영동1985’를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전하며, 국가 인권 위원회의 설립과 그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화를 통해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고, 국가 인권 위원회의 노력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국가 인권 위원회의 권고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단순히 교회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더 넓은 사회적 시각에서의 반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교회의 입장을 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며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차별 사유를 포괄하는 법안으로,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의 대상과 사유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목사는 "이 법이 잘못 시행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현했다. 그는 또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 전체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민들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현했다.

 

유럽과 남미에서는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목사는 "해외에서는 이 법안의 부작용을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회하는 사례도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도 해외의 사례를 잘 연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회는 그 기본 원칙에서부터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며, 차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이로 인한 역차별이나 사회 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강석 목사는 “저희 교회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과 견해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족한 제 말씀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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