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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빗장 풀린 미산 동결육 폐기 처분해야

유통기간 임박해 국민건강 위해···유통과정 투명화 절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조건과 관련한 장관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수입금지조치가 있기 전에 수입되어 국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5천여톤의 물량이 먼저 풀리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광우병 위험과는 별개로 이 쇠고기의 "유통기한"과 관련한 논란이 새롭게 일고 있다.

이번에 유통되는 쇠고기 가운데 상당수의 물량이 처음부터 급속 냉동을 통해 일정 품질을 유지하여 수입한 냉동육이 아니라, 냉장육으로 수입돼 기한내 유통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냉동시킨 "동결육"이라는 것이 문제. 냉장육으로 유통되다 기한이 임박해 냉동을 한 "동결육"은 위생적인면에서도 위해요소가 있을 뿐더러 고기의 질도 상당히 떨어져 "저질"이 된다.

이 같은 사실은 아직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묶여있던 검역대기 물량의 안전성 검증과 유통단계에 대해 추적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사실상 개시된만큼, 앞으로 철저한 유통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지난 30일 논평을 내고 "유통기한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이 물량이 2개월 동안 소비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밝히며, "장기간에 걸쳐 소비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이 쇠고기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동결육이 1300여톤"이라고 밝히며, 이 물량이 두 달 내에 전량 소비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논평했다. 또, 수입업자들이 소비촉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등심을 100g당 900원에 팔겠다는 방침을 놓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대량 구매한 소비자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장기간에 걸쳐 소비할 경우에 자칫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며 전량 폐기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에 유통될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10월 5일 등뼈 발견으로 인해 검역이 중단된 5천여톤 가량의 물량이며,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냉장육은 모두 냉동시켜 "동결육"으로 보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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