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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돼

2026년까지 국가 농촌공간정책 수립과 추진 지원하게 돼
10일 현판식 열고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종합적 지원 나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이 국가 농촌공간정책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는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으로 지정돼 6월 10일 본관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은 지난 3월 29일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정책 발전 시책 발굴, 조사‧연구,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시행‧운영‧점검‧평가, 통합지침 작성‧운영 지원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5월 13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으로 지정돼 2026년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촌 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종합적인 지원을 맡는다.

 

또한, 그동안 수행한 농촌관광 실태조사, 농업인 복지 실태조사 등 정기 실태조사로 구축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다양한 농촌 활성화 모델의 현장 실증,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디지털 기반 농촌공간재생 연구개발로 디지털 기술과 농촌정책 융합형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앞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조기 안착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과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그동안 쌓은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현장 실증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문제에 접근해 해결 방향을 찾을 것이다.”라며, “농촌다움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을 세워 매력 있고 활력 넘치는 행복한 농촌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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