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와 함께 1999년부터 법안이 제안되기 시작한지 22년만에 입법에 이르렀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되었고, 다시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2023년 1월 17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되면서 관련 입법은 가해자처벌과 피해자보호라는 양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구슬 한국사법교육원 교수가 사제지간에 공동으로 법 제정이후 봇물 터지듯 스토킹사건이 문제되는 우리 사회상을 보면서 1년 정도의 기간에 한정하여 검색된 판례 1,300여건을 중심으로 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하여 책으로 출간하였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스토킹 신고를 집계한 2018년 부터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의 총 4,415건의 스토킹 신고 가운데 4,027건은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이는 전체 신고사건의 89.2%에 해당한다. 시행 이후 2022년 한 해 동안 수사된 사건은 10,579건이다.
전체 스토킹범죄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 분석은 불송치와 수사중지가 1/3 이상으로 많이 차지 하는데 위험한 스토킹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사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서울 구로구 소재 호프집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당시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피해자 신고로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피해를 막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속영장 자체가 실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임을 고려할 때, 낮은 구속률은 스토킹범죄 대응의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자는 분석했다.
최근에는 기존 스토킹이 이전 애인 등 서로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하지만 사이버스토킹은 익명의 상태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하게 이루어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저자 정현미 교수는 "스토킹은 일정한 대상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 범죄로 어떤 이유로든 상대방과 연결 짓는 관계범죄로 범행의 방법과 정도가 극단으로 치닫는 특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공동 연구자 김구슬 교수는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의 실태를 보면 스토킹의 해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으며 이는 어떤 방법으로든 미리 법제도적으로 차단하여 참극이 발생되지 않도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책에서 가능하면 스토킹의 실제 케이스들을 제시함으로써 스토킹이 어떤 식으로 발생되고 어떻게처벌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대처와 처벌의 실제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 잠재적 피해자들은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대응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