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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2024 도농교류의 날 기념 농촌 여름휴가 축제’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내빈들이 5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행사가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매력을 체험하고 더욱더 농촌을 많이 방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요즘의 문화에 맞춰 농촌도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과 협업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농촌을 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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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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