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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

                                                                                                                   <사진=원건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용우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주영(김포시 갑)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않는 현장이 81.7%에 달합니다. 최근 온열질환 사망자가 70%에 달해 폭염기에 정기적인 휴식과 작업중지 등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우(인천 서구을)은 "건설노조가 2022년 7~8월에 건설현장 300곳에 온습도계를 배포한 130곳의 현장에서 622건의 체감온도 측정결과 평균 체감온도는 36도에 달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장이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준혁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원은 폭염에 대비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내용과 개선방향, 전재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건설노동자 폭염 설문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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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용문사의 은행나무 나이가 1천년이 지났다. 나무는 알고 있다. 이 지구에서 생명체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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