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관공서 등에 납품되고있는 유공 금속천장재(흡음천장재)의 ‘KS인증’의 유무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S인증은 한국표준규격으로 국가기술원에서 정한 표준규격으로 안전 및 기능성 등을 국가에 보장받은 제품만 받을 수 있으며 국가인증을 받은 제품을 뜻한다.
유공형 금속천장재 KS기준인 ‘KS D 7081’ 고시원문 내용에 따르면 ‘사각판 유공형천장재의 타공을 하기 위한 면적은 완제품 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고있는 흡음용 금속천장재에는 ‘KS인증’ 마크가 있음에도 면적대비 20% 타공비율이 나오지 않는 제품들이 ‘KS타공’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KS D 7081’ 규격서처럼 5mm간격으로 1.8mm 크기의 타공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사각판 내 타공이 필수적으로 모서리까지 있어야 면적의 20%의 비율이라는 KS기준에 부합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공형 천장마감재 제품 중 모서리까지 타공이 되지않은 제품, 타공의 규격이 5mm간격 1.8mm 크기의 타공이 아닌경우는 ‘KS인증 제품’이 아닌것이다.
산업표준화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KS인증 제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위 내용을 주의하여 구매가 필요하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
금속천장재 제조 전문 업체인 ‘젠픽스DMC’ 관계자는 “학교와 같은 관급공사에서는 KS인증 제품 사용이 필수적이다”며 “면적대비 20%의 타공기준을 지켜야 높은 흡음률과 불연성이 보장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