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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파산,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하나의 기업을 운영할 때 내외부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원재료비와 인건비상승, 금리인상 등 여러 경제적 이슈로 인해 자금경색이 발생하기가 쉽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기업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당수의 기업은 기업 존속을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난관을 타개하려고 한다. 한두번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반복된다면, 이러한 방법은 결국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데, 특히 임직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거나 세금 미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더 그러하다. 그렇기에 더는 자력으로 경제적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법인회생파산을 고려해봐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법인회생을 받을 것인지 법인파산을 할 것인지의 기준은 계속기업가치라고 할 수 있다. 계속기업가치가 기업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높다면 법인회생을, 그렇지 않다면 법인파산을 받는 것이 좋다.

 

문제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회생파산은 과도한 채무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영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기업을 새롭게 되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법인회생의 경우, 채무 등 기업자금이 경색되었을 때 재무구조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통해 기업 존속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반면 법인파산은 법인격 자체를 소멸하여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모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법인회생파산절차가 까다롭기에 법인회생파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법인회생은 그 조건이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기를 놓치면 받기가 어렵기에 신속한 상담을 요한다.

 

기업회생파산법무법인 중용 조세희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마다 재무적 특성이 어떠 한지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전략적인 법인회생 내지 법인파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적기를 놓친다면 기업회생이나 기업파산의 기회 자체를 잃게 될 수 있기에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나아가 법인회생, 법인파산은 관련 민형사소송이나 노동사건 같은 법적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총체적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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