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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과거 법률혼 관계 배우자 있다면 정당한 법적권리 보장받을 수 없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23'에 따르면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30대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각각 48.7%와 31.8%로 집계됐다. 2008년에 30대 남성이 69.7%, 여성이 51.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남자는 21.0%포인트, 여성은 19.7%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또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설문에 동의하는 견해가 65.2%에 이른다(1만 9,000 표본가구 내 3만 6,000명 조사 결과). 20대에서는 81.6%, 30대에서는 78.6%정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전통적인 혼인 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사실혼이나 동거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선택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상 배우자를 달리 취급하는 현행법상 장기간 결혼생활을 했거나 단기로 생활했더라도 재산 문제나 위자료 소송을 앞두고 치열한 갈등을 빚을 수 있기에 이때에는 각 사안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우선 사실혼 부부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합의나 통보 시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사실혼 부부 역시 그 해소와 관련하여 법률혼 부부의 이혼과 같이 재산 문제 및 자녀 문제에 있을 때 법적 권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 기간 동안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할 수 있다. 나아가 마땅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전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은 엄연히 위법행위이기에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

 

김의택 변호사는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친족관계의 미발생으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없게 된다. 둘째,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넷째,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여도 입증 전에 실체적인 혼인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최근에는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지만,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가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자문으로 시의성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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