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빚에 부담을 느끼고 군부대에서 외출한 후 복귀하지 않은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 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는데, 채무로 군 생활에 부담을 느껴 외출 후 복귀하지 않는 방식으로 군무를 이탈했다가 10시간여 만에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군형법’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만약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군무이탈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수로라도 군무이탈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 전담팀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탈영으로 흔히 설명되는 군무이탈죄는 보통 외출, 외박이나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 시간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복귀 시간에 복귀를 못하는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한다면 단순한 지각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나, 사정도 설명하지 않은 채 아무 이유 없이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군무이탈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단순히 복귀 시간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치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라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법원은 군무이탈죄에 대해서 부대 근무기강을 흔들고 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해악이 큰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바, 아무리 선처를 요청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힘든 군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탈영을 선택하더라도 군생활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수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으며 전과를 안고 사회에서 생활해야 한다. 군대 안에서는 적절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않겠지만, 군무이탈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