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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여간 원산지 표시 위반 21,987건, 위반 금액 3,669억 원!

- 추석을 앞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 강화해야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원산지표시 점검을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으며,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업소 수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동 자료를 분석하면, 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하였고, 돼지고기(2,672건, 23%),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1,100건, 11%), 배추김치(1,099건, 11%), 콩(894건, 9%), 닭고기(688건, 7%), 쌀(649건, 6%)순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반 건수 21,987건 중 일반음식점이 12,202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였으며,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 1,950건(9%), 식육판매업 1,402건(6%)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금액 3,669억원 중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가 1,472억원으로 약 40%를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 741억원(20%), 식육판매업 159억원(4%) 순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추석을 앞두고 많은 지자체들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며, “농식품부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및 소비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올해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1,911건이나 적발되었다”라며,“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 위반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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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용문사의 은행나무 나이가 1천년이 지났다. 나무는 알고 있다. 이 지구에서 생명체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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