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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공기업이 앞장서 어겨!

- 산자부 산하기관 미준수 부담금 25 억 원 납부, 전년 比 9.5% 증가
- 장 의원, “공공기관마저 안 지키면, 어느 기업이 지키겠느냐”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 여부를 떠나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 이라며,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 앞으로 어느 민간 기업에게 고용의무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25억 1,726만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했다. 가장 높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4억 7,302만원을 납부했다. 한국전력 4억 1,680만원, 한전 MCS(주) 3억 8,987만원, 강원랜드 3억 6,99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및 부담금 납부가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담금은 2021년 전년대비 34.6% 대폭 감소한 후 유지되는 추세다.

 

 그러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1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22년 부담금은 3억 1,020만원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높아진데 이어, 2023년에는 4억 7,30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전 MCS, 강원랜드,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도 2021년에 비해 미준수 부담금 적게는 30%, 많게는 2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 에도 미치지 않는 기관은 한국원자력연료(2.25%), 한국광해광업공단(2.64%), 한전 MCS(2.78%), 한국전기안전공사(2.94%) 등 4 개 기관이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 독일 · 일본 · 중국 ·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도입하여 운영중인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장애인법」 을 통해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별 인력의 12%(일부 장애에 대하여는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기준 한국의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3.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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