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식이 변화하면서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니게 된 지 오래다. 하지만 협의이혼이 아닌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 금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소송으로 번지기가 쉽다. 특히 재산분할은 그 규모가 커지면서 최대한 유리하게 분할을 받고자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다툼이 치열하다.
재산분할이란 혼인생활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갖는 절차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모두 가지고 있으며, 누구든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다.
이혼하고 나면 부부공동재산은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는데, 이때 분할비율은 혼인기간부터 개인소득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재산분할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금융자산, 부동산, 사업체 등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에 생긴 모든 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그 가치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확히 감정하여 가치를 산출해야 한다.
평택고덕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어떠한 종류의 재산들이 있느냐 만큼이나 이러한 재산들을 형성하기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직접 기여해야만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정주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육아 및 가사 등 간접적인 방식의 비경제적 기여 또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혼인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증여, 상속받은 개인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지만,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그 부분만큼의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준휘 변호사는 “갈등을 빚는 상대방과 재산분할을 놓고 직접 소통할 경우 오히려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이를 최대한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결혼은 혼인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지만 이혼은 성립하기까지 그 절차가 복잡하다. 당사자 간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청산해야만 이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으로 인한 공방은 당사자 모두에게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 소모가 상당하다. 그렇기에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