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거래가 가능한 ‘ 밍크고래 ’ 가 연평균 약 60 마리 정도 혼획되고 있는 가운데 , 최근 5 년 동안 밍크고래를 많게는 8 번까지 잡은 어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혼획된 고래는 총 4,084 마리에 달한다 .
이 중 2024 년 현재 기준 해양생태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 수협 등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한 고래는 밍크고래를 포함해 까치돌고래 , 쇠돌고래 , 큰머리돌고래 , 긴부리돌고래 등 5 종이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5 종의 고래는 최근 5년간 372 마리 혼획되었으며 이 중 밍크고래가 86.8% 에 달한다 .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해경이 불법포획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죽은 고래에 한하여 수협 등을 통해 위탁판매할 수 있다 .
특히 밍크고래의 경우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가격에 거래되는 탓에 소위 ‘ 바다의 로또 ’ 라고도 불린다 . 윤 의원이 고래 위판내역과 관련하여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 밍크고래 ’ 가 수협에 위판된 건수는 총 328 건이며 거래금액은 총 153 억 2,400 만 원으로 집계됐다 . 마리당 평균 4,671 만원으로 , 최고가는 1 억 7,730 만원에 달한다 .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 A 출하자는 최근 5 년간 밍크고래를 무려 ‘8 번 ’ 이나 혼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 A 출하자는 밍크고래 8 마리로 총 4 억 2,369 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올해만 3 개월 동안 3 마리를 위판했다 . 5 번 이상 위판한 출하자는 A 출하자 외 3 명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빈번한 혼획이 의도적인 불법포획인지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 작살 흔적이나 포획 도구 등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까지 이어지기 어렵고 , 대부분 선내 CCTV 가 없어 혼획과 불법포획의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
해양수산부의 <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 제 16 조제 2 항에 따르면 , 해양경찰서장은 고래의 불법포획이 의심될 때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고래 유전자에 대한 감식 및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그러나 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해경이 감식 ‧ 감정을 요청한 내역은 총 14 건으로 , 동 기간 혼획된 고래 총 4,084 마리의 0.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최근 5 년간 고래 불법 포획 의심에 따른 유전자 감식 ‧
윤준병 의원은 “ 고래를 의도적으로 포획했거나 혹은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를 인지하고도 구조하지 않고 혼획으로 빙자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 고 지적하면서 “ 현행 고래 위판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 고래의 불법포획을 보다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미국이 자국 해양포유류법에 따라 대미 수산물 수출국에 대한 동등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 , 향후 고래 혼획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 ” 이라고 언급하면서 “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미 수산물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고래 혼획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 ” 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미국은 2017 년 자국에 수입되는 수산물의 어획방법과 관련하여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평가하고 , 부적합한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예고한 바 있다 . 이에 따른 동등성 평가 결과 발표 및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2026 년 1 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