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8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약 5,289억 원이 살처분 보상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2019년 이후 총 46차례 발생했으며, 방역조치로 인해 294개 농가에서 돼지 55만 6,332마리가 살처분되었다. 이로 인해 총 1,824억 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발생한 ASF 관련 보상금은 아직 산정 중이다. ASF의 주요 발생 지역은 경기 파주, 김포와 강원 철원 등으로 집중되었다.
구제역(FMD) 피해 및 대응
구제역(FMD)은 2019년 3건, 2023년 11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소 3,782마리와 염소 61마리가 살처분되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각각 126억 원(2019년)과 62억 원(2023년)으로 추산된다. 2023년에는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주요 발생 사례가 보고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현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주로 겨울철에 집중되며, 2018년 이후 263건의 발생 사례가 보고되었다. AI로 인해 794개 농가에서 총 4,751만 7천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은 약 3,005억 원에 달했다.
럼피스킨병(LSD) 발생 및 대응
2023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럼피스킨병(LSD)은 총 112개 농가에서 소 6,503마리가 살처분되었으며, 271억 원의 보상금이 집행되었다. 2024년 발생 사례에 대한 보상금은 아직 산정 중이다.
김선교 의원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이 큰 규모로 소요되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