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상근로자와 달리 어선을 타고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원의 경우 일단 배가 출항하면 다시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 바다 위에서 조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마련된 것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으로 서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선원의 산업재해 발생이 6303명이었고, 이중 외국인이 736명으로 11.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험금의 실제 지급률은 97.4%이며,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99.7%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는 어선 재해보상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만 파악된 자료로 현행법상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필수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3톤 미만 어선에서 작업하는 어선원들의 재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3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어선원이 고용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3톤 미만 어선은 일반적으로 5명 미만의 어선원이 고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천호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어선수는 6만 4385척이고, 그 중 3톤 미만어선은 4만 475척으로 62.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어선에서 작업하고 있는 어선원들이 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조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추정된다”면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