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기지 건설 및 운영 확대로, 관련된 다수의 협력업체의 미국 진출이 매우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전문 기술자와 관리직 인원의 파견이 줄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미대사관에서의 주재원 비자(E-2, L-1) 발급 심사 뿐 아니라 ESTA(전자여행허가) 및 B1/B2(관광/방문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모든 심사에서는 입국 후 실제로 해당 비자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화된 조치로 인해 E2주재원 비자 승인율이 하락하고 일부 신청자들은 입국 심사 단계에서 거절되거나 심지어 ESTA의 일방적인 취소통보 사례가 증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변호사는 “미국이 이렇듯 심사를 강화한 주된 이유는 위법한 취업(대가가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특히 ESTA나 B1/B2비자로 입국하여 단순 미팅이나 회의 참석하는 것이 아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행위의 적발이 늘어나면서, 미국 정부는 자국 내 고용 시장을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활동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비자발급 거절, 입국 거절이 급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관이 문제삼을 부분이 없이 자료와 답변을 준비하여 단번에 비자가 승인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만약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다면 ‘심사관이 수긍하지 못한 정확한 지점’을 파악하여 사실을 기반으로 더욱 강력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케이스에 따라 기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파견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 수 있는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 관리직의 필요성과 관련한 인력 조직도, 대체불가능한 신청자의 기술력 등 전략적인 세부 내용의 준비와 설명이 케이스마다 적절히 필요하며 경험이 많고 동향에 대한 발빠른 이해가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 위조된 서류나 허위 진술은 무기한 미국 방문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기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곳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철기 변호사는 “미국 이민 정책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실전 경험이 많은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원활한 미국 파견을 가로막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