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사행성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경마감독위원회’ 를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원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명무실한 경마감독위원회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유입을 막고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경마감독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문해야 하지만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사전 예방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경마감독위원회’ 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이 개정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지도 · 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경마감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위원장조차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마감독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원인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위원회의 당초 설치목적과 상이하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마감독위원회는 경마시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기구로서 설치됐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또는 말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 것도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한국마사회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장외발매소의 설치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로 한정하고 있어 심의사항은 더욱 제한적이다.
실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9~2023)」 상 장외발매소를 지역사회 외곽으로 이전 · 축소 계획에 따라 지난 1월 한국마사회는 부산 지역 장외발매소 한 곳을 폐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감독위원회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만 심의가 가능해 관련 사항에 대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장외발매소 문제에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한 위원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기준 장외발매소 발매금액은 4조 4,252억원으로 2021년 7,759억원 대비 5.7배 증가했다. 또한, 작년 기준 장외발매소의 구매상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242건으로 전체 구매상환 위반건수(2,935건) 의 76% 에 달하고 있다. 이에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행성 문제를 비롯해 경마시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사행성 완화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설치한 경마감독위원회가 4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 로 전락했다” 며 “특히 「한국마사회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여서 당초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인의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조차 아직까지 위촉조차 하지 않는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마사회 역시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경마감독위원회가 공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 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경마감독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