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수입한 건고추에서 금지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검출된 사실이 대만 검역 당국에 의해 먼저 적발된 것으로 밝혀지며 국내 검역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대만 적발 통해 농약 검출 파악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만 식약처(TFDA)는 2023년 11월 한국산 고춧가루에서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물량을 반송 및 폐기했다. 이에 국내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고, 대만에 수출된 고춧가루의 원료가 aT가 수입한 건고추였음이 확인되면서 국내 유통된 고춧가루에서도 동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수입 검역 부실과 국민 안전 위협
문제는 aT가 수입 과정에서 농약 검출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클로르메쾃은 한국과 대만 모두 고추류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임에도, 대만이 이를 적발하기 전까지 국내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미애 의원은 “대만이 적발하지 않았다면 농약이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한 고춧가루가 국민 식탁에 그대로 올라갔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회수율 29%, 240톤 그대로 유통
aT는 문제가 된 건고추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지만, 전체 회수율은 29%에 그쳤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물량은 중국의 칭다오퉁런식품에서 수입한 340톤 중 일부로, aT는 9월 7일 수입분 200톤 중 20톤만 회수 대상으로 삼았다.
같은 업체에서 9월 4일에 수입된 140톤에 대해서는 검사와 회수 없이 그대로 유통되었고, 결과적으로 340톤 중 100톤만 회수되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모든 수입 물량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안기금 12억 원 투입된 부실 관리 지적
aT의 관리 부실에 대해 임미애 의원은 “농안기금 12억 원이 투입된 수입 건고추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보상 청구와 제재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국영무역 체계는 민간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aT가 국영무역을 통해 8년 만에 재개한 저율관세(TRQ) 수입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