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과 같은 군인 뿐만 아니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및 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 군사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군인의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간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군인이라도 문제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범죄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재판을 받는 법원이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 전담팀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군형법을 위반하여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일반 형사 사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일반 형법으로 처벌받더라도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신분에 중점을 두어 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 경찰과 군검사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다양한 경로로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한다. 그 반면 군대 내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은 군 내부의 폐쇄성으로 인해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된 경우가 많다. 또한 군사 재판은 민간 법원과 다소 비슷하면서도 다른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바, 군사 재판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한규 변호사는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과 관련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일반 형사 사건들과는 차이가 있어 군사 재판에 걸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군사 재판 사건이 문제된 경우, 군 사법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