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을 한 바 있으나 그동안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한, 양형 기준을 보면 최근 5년 내로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지른 운전자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권고가 있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인 운전자들은 구속 수사를 진행하여 법적 대응에도 불리하다.
이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가 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하여서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단순히 무면허운전만을 한 경우가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블랙박스 USB를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한다면 더 중한 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동은 최악의 선택 중 하나다.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는 데다 선처를 바라려고 해도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어지간해서는 통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망가기보다는 빨리 법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 시 중요한 것은 사고 여부보다도 본인의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다. 반복적인 적발로 가중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