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위생관리 수준이 높아져 우수한 종돈의 보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2008년 9월 22일 농촌진흥청,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돼지유전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수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신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 접수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천안시 성환읍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받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8월 25일 돼지 인공수정 전문가 및 관계관이 참석한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사업 일정, 현장점검항목, 인증업무 실사단 구성 등 인증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했다.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는 축산법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1, 3)에 따라 종축의 능력, 위생·방역상태, 정액품질관리와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동안 국내 돼지 정액처리업체(AI센터)는 씨돼지 3,000두 규모에서 연간 140~150만두분의 정액을 생산해 비육돈 농장에 공급해 왔다. 그러나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 종축의 능력이 저조할 뿐 아니라 방역 및 위생 수준이 열악해 질병전파의 위험이 있었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개량평가과 최재관 연구사는 “앞으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통하여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의 정액은 물론 정액의 철저한 방역 및 위생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양돈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