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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국회 토론회]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돼야 업계 한목소리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을 지지합니다. 국회 강승규 의원과 박덕흠 의원, 성일종 의원이 공동으로 축산물처리협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공동 주최로 11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도축장 전기요금은 2015년 1월부터 20% 할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10년 한시적으로 12월 31일부터 중단이 예고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연장되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수축산분야 전기요금 특례 현황을 보면 한미FTA 영향으로 농사용 전력으로 2012년 5월 1일부터 ▲굴껍질처리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수산물 저온처리시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등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자가소비 목적의 배합사료 제조시설이 2016년 1월 1일부터 농사용 전력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천일염 생산시설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 할인되고 있고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 할인되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50% 할인 적용되고 있다. 

 

도축시설만 10년으로 한시적 적용되고 있어 연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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