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 사업관리 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시행(시행일 ’24. 10. 4.)에 따라 관련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태풍, 호우 등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피해 정도 등을 평가하여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때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도는 보험사업자의 재평가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업자가 아닌 별도의 기관(농금원)이 다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운영되는 제도다.
손해평가와 재평가를 거친 후 다시 한 번 피해 정도를 평가받고 싶은 보험가입자는 농금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농금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이의신청을 처리할 계획이며, 공정한 손해평가를 통해 농업인이 신뢰하는 농업정책보험이 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