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사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발생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1년 1,023건, 2022년 10,545건, 2023년 12,084건으로 10배 넘게 늘어났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행위로는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등이 있다.
스토킹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흉기를 사용하는 등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문제는 공무원이 스토킹 범죄로 인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동시에 직업을 잃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또한 스토킹 범죄로 100만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은 징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직 사회에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 역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와 주변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며, 이는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도하지 않은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는 경우이다. 스토킹의 기준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 층간소음에 보복하는 행위, ▲ SNS에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는 행위, ▲ 1원씩 계속 송금한 행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스토킹 기준이 생각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 없이도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공무원 당연 퇴직 기준인 벌금형 100만원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 혐의로 당연퇴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강등, 정직,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기에 스토킹 혐의에 연루된 공무원이라면 형사절차부터 징계 처분까지 세심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