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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해양포유류 보호정책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포유류 보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토론회 개최 
- 윤준병 · 송옥주 · 주철현 · 문대림 · 이병진 의원 및 시민환경연구소 · 환경운동연합 공동 주최
- 윤 의원, “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으로 해양생태계 보호하고 대미 수출 규제 대응해야 ”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가 혼획과 포획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 해양포유류 보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올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흔히 ‘바다의 로또’ 라 불리는 밍크고래를 최근 5년간 한 어선이 무려 8차례나 잡은 사실을 밝히고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고래를 비롯한 해양포유류는 단순히 해양생태계의 일부인 점을 넘어, 탄소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등 지구의 건강과 균형을 지키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은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생태계법, 고래 고시 등 여러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이 제한적이며, 실제 실행 과정에서도 많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 문대림(제주 제주시갑) · 이병진(경기 평택시을)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 해양포유류 보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동 연구소의 박선화 연구원과 해양수산부 신재영 해양생태과장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먼저 시민환경연구소의 박선화 연구원은 “해양포유류 보호 목적의 독립 법안이 부재하고 현행법에 혼획 예방 및 해양포유류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이 미비하다” 고 지적하면서 “해양포유류와 그 서식지의 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보호 대상 범위를 모든 해양포유류로 확대하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해야한다” 고 강조하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했다.

 

해양수산부 신재영 해양생태과장은 해양포유류 조사, 해양보호생물 지정 , 혼획저감장치 개발 등 현재 정부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해양포유류보호법 (MMPA) 을 제정한 미국이 최근 동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대미 수산 수출국을 대상으로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적합 평가를 받은 어업의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하는 ‘동등성 평가’ 를 시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조치가 대미 수산물 수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박창순 회장, 해양경찰청 박형민 수사심사과장, 해양수산부 박영호 수산자원정책과장, 제주대학교 김병엽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근형 연구위원,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가 토론자로 나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의 필수 요소와 장애 요소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박창순 회장은 어업인의 입장에서 “어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양포유류의 회유(이동) 시기와 이동 장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포유류가 기피하는 음향발신장치를 개발하여 어망 입구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박영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해양포유류의 과학 조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종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고래 위판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호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근형 연구위원은 외국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조치, 서식환경 보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고래 혼획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지만,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면서 “미국 MMPA 동등성 평가에 대비하여 대미 수산물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 고 언급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게 된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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