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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국회] "다크패턴 대응 강화 필요"…온라인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촉구

- 정기구독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옵션' 규정을 강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월 5일 『NARS 현안분석』을 통해 "다크패턴으로부터의 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와 대응책 강화를 촉구했다.

다크패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숨겨진 눈속임 요소로,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정기구독에 가입하거나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국내외적으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외 규제 현황

미국은 2024년 기존 연방거래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정기구독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옵션' 규정을 강화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시장법」, 「데이터법」 등을 통해 다크패턴을 금지하며 법적 대응을 강화해왔다.

한국은 올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다크패턴 문제는 점차 다양화되고 교묘해지며, 여전히 체계적인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화된 대응 필요성

보고서는 다크패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문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와 소비자24와 같은 기존 앱의 기능을 개선하고,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기적인 실태 점검과 위반 사례에 대한 엄격한 집행도 중요하다. 특히 소액 피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입법조사처의 제언

국회입법조사처는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피해구제 방안을 확보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다크패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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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용문사의 은행나무 나이가 1천년이 지났다. 나무는 알고 있다. 이 지구에서 생명체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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