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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소지죄, 사적인 소지 보관 목적이었어도 강력한 처벌

 

최근 여성가족부가 2023년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의 3.9%는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이 집계한 2022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1만 9,028건이다. 이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는 2022년 1,598건으로 2015년(644건)보다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9월 26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한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온란인상에 유포된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과거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대해서는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여론이 증폭되자 촬영물에 대해서도 소지를 비롯하여 구입, 저장 및 시청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소지란 일반적으로 대상물의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운로드하거나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상태에 있었다면 소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하급심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가 소지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인식하여야 하고, 그와 달리 파일을 시청한 후에 비로소 그에 관한 인식이 생긴 경우라면, 단순히 1회적으로 보는 정도를 넘어 반복적인 시청·배포 등의 의도에 따라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고단1213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 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국회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결정되면 범죄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인 제약이 따르게 된다.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게 된다. 따라서 성 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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