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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방송4법 재발의…용산의 방송에서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정치적 후견주의, 방송장악 악순환 근절 요구 커져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나 폐기됐던 방송 4법을 재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권력유지 수단으로 이용해 온 악순환을 근절하고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9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4법의 주요 내용은 이사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임기 보장 등이다.


우선 이번 방송 4법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각각 13명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정치권이 법적 근거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3명), 학계(3명), 구성원(3명), 시청자위원회(2명), 방통위(2명) 등으로 넓혀 각 분야 대표성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BS의 경우, 교육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천권자로 국회(3명), 학계(2명), 시청자위원회(1명), 구성원(3명), 방통위(2명) 외에 교육부 장관(1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1명)를 추가했다.


또한 100~200명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가 사장 후보자를 평가‧추천할 수 있도록 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사회가 사장을 임면 제청할 때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특정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기 어렵게 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부당한 외부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추가해 공영방송이 정치권력 등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이사회가 과반수 의결로 MBC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MBC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일방적인 민영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방송3법)와 이번 22대 국회(방송4법)에서도 두 차례나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연거푸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를 이용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이어,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한 MBC 장악을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진 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 방송4법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하게 됐다.


기존에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 권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방통위만 장악하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과 시청자가 아닌 정권의 눈에 드는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발탁되고, 공영방송 사장은 정권에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게 되는 일명 ‘정치적 후견주의’가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윤석열 정권 역시 지난해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해임해 방통위를 장악한 뒤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이사를 교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해 큰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 첫날 법적 정원인 5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인이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을 기습적으로 의결하는 등, 방송법과 방문진법, 방통위법을 위반해 불법적인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다.


이훈기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전리품처럼 차지하려는 방송장악의 야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방송 4법의 조속한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며 “기존 방송4법에 언론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된 형태의 방송 4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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