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또다시 미룬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은 지난 19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이후 사후관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법’ 을 발의했다.
현재는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 달성과 기관 운영 효율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일부 기관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인력과 조직을 분산하려 시도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일들도 있었다.
실제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이전을 끝낸 일부 공공기관들이 일부 조직이나 부서를 타 도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과 기관 모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기관들이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면 이를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기관들이 임의로 조직이나 인력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연기되며 지방 균형발전 청사진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수립이 내년 말로 연기된 것이다.
박용갑 의원은 지난 2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연기를 비판하고,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미루는 동안 지방의 기대와 실망만 키우고 있다” 며 “1차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방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과 공공기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