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 9월 19일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산업단지에서의 에너지사용량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높이고 있고, 기업들이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RE100 흐름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법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왕진 의원은 “기후위기와 탈탄소 전환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산업 전반에서 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하는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법을 통과시키게 되어 대단히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법과 제도를 하나씩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