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경기군포/4선) 이 불법 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일 내란의 날, 현장에서는 많은 장병이 군인의 책무와 복종의 의무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다.
실제로 일부 부대의 경우 작전 돌입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항명으로 위헌적 명령을 회피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현행법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를 ‘항명의 죄’라 명시한 군형법과 달리 군인복무기본법은 복종해야 할 명령의 성격을 한정하지 않았다.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인이 복종의 의무를 지는 명령을 정당하고 직무상 명령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위헌적 명령에도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법률 때문에 수많은 청년이 ‘내란죄’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군인이 부당한 명령과 위력에 굴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군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