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대표 발의한 「고교무상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안정적 무상교육 기반을 마련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2019년 처음 시행되어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국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 분담 구조를 규정한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전체 예산 삭감으로 교육 현장에서 큰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선미 의원은 국비 지원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특례조항의 유효기간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교육청에 무상교육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고교 무상교육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부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 등으로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재정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