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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협상 재개

수입 범위 놓고 난항…일부개방은 불가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실무협상이 1년만에 재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한-캐나다 쇠고기 검역기술협의를 개최했다. 4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2차 한-캐나다 수입검역 기술협의는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1차 기술협의의 연장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이어서 캐나다산까지 수입재개가 이뤄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농식품부 장기윤 동물방역팀장이, 캐나다측 수석대표는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가축방역팀 Garry Little 수의관이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2003년 이후에도 지금까지 14건의 광우병 감염사례가 보고되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있다.

캐나다측은 지난해에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미국과 함께 획득한 바 있고, 지난해 7월부터는 강화된 사료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OIE 권고지침에 따른 연령과 부위에 제한없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농식품부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농식품부는 캐나다에서 지금까지 14건의 광우병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캐나다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캐나다측의 요구대로 제한없는 전면개방은 사실상 어려워보인다. 또, 양측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몇 차례의 추가협상도 이뤄질 전망이지만, 일부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에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금지조치가 취해진 뒤 지금까지 수입이 중단된 상태이며, 광우병 발생 전인 2002년에는 약 1만6400톤이 수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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