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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연속토론회(제1차) 개최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시행 5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3회 연속토론회 첫 발 내딛어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노-사 중심 토론으로 실질적 대책 마련 기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연속토론회(제1차)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주최로, 시행 5년이 경과한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간 토론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박형수, 강명구, 조지연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면축사를 통해 힘을 실었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왜 계속되고 있는지 살펴보니 제도에 법적 정의가 모호해 신고 건수가 많고, 그중 3분의 2가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어 근로감독관들이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제도에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가 조속히 제도정비 작업에 나서 괴롭힘의 법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고, 허위신고 방지책을 마련해 직장 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종합적 개선책을 도출해야 한다”며 “특히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시장의 경쟁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입법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고 이 중 15.6%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 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보도되기도 했다”며 “오늘 고견을 새겨듣고 국민의힘이 정책적, 입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법무법인 세종 이세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등 전문가들이 발제에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원인으로 조직문화를 지목하고, 특히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에서 괴롭힘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며, 피해자들이 주로 하위직급 노동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현행 법률의 한계를 언급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건이 포괄적, 추상적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률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한 판단의 어려움과 허위 신고 사례들을 다양한 조사 자료와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조직 내 신뢰 저하 및 업무 방해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사례와 비교해 지속적·반복성 기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허위 신고 방지 및 제도적 개선을 통해 예방적 접근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준희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박종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노동자와 사측 각각의 입장을 중심으로 현장감 있는 토론을 나눴다.


한편 총 3회 연속토론회로 계획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토론회는 오늘 노-사간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된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2차 노동자-전문가간 토론, 3차 종합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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