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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민생지키기 2법 등 법안 3건 대표발의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2일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영세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립하는 내용의 민생지키기 2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일부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진욱 의원은 “최근 불법 어린이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안전성 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예방적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안전표시가 없는 제품 판매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수준도 낮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조사와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의원은 “개정안에는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산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및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고 안전인증표시, 안전확인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판매 및 보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 중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를 영세소상공인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발전을 위해 맞춤형 종합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토록 했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개선 입법이 일반 법률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돼 입법 지연과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송부된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의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공청회 개최 후 120일 이내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발의했다”고 공개했다.


정진욱 의원은 “12·3 윤석열 내란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서민경제 회생과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 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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