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학교법인 이사 선임을 방지하고, 학교법인 이사회 및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0일, 사립학교 임원의 겸직금지와 이사회 회의록 공개, 중앙투자심사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와 임원의 겸직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학교법인이 회의록을 비공개하거나, 심각하게 축약하여 회의록 공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학교나 법인에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이사회 회의록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공개, ▲녹취록의 작성과 10년 보관, ▲학교법인 이사 및 감사는 1천만 원 이상 용역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 겸직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투자심사의 결과만 통보⋅공개할 뿐,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을호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한 중앙투자심사 자료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심사 결과만 기록하고 회의록은 별도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투자심사 시 회의록 작성 및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회의록 요청 시 공개하도록 규정해 보다 투명한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정을호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는 교육과 지방 재정이 방만한 회의와 사익 추구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