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 발급 시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히며, 이를 금지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재외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조건이나 서류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비자(F-4)의 경우 체류 기간을 제한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어 많은 외국국적동포들이 발급받고자 하는데, 미국, 일본 국적 동포는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동포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지만,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일부 국가 출신 동포는 대학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국적을 이유로 일부 국가 출신 동포들에게만 비자 발급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제3항 ‘국가는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체류자격 관련 국적별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선 의원은 같은 날(13일), 재외동포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