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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보호대상아동 자산관리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대상아동 자산관리사업 실시 근거 마련
- 서 의원, “‘각자도생’ 내몰린 보호대상아동 위해 경제적 보호장치 마련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해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인과 비교해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 그중에서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혹은 보호자가 학대하거나 양육 능력이 부족한 환경에 처한 ‘보호대상아동’ 의 경우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을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정부는 「아동복지법」 에 따라 이들 보호대상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진출 시 학자금 · 취업 · 창업 ·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후 관리가 미비하여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 의원은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산형성뿐 아니라 자산의 지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보호대상아동의 자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보호대상아동 지원금 적립 제도를 활발히 운영 중이나, 자산 지출 및 사후 관리와 관련된 제도는 부족한 실정” 이라며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아동의 재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 보호대상아동의 재산 유용이나 손실이 방지될 것이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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