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부적절한 행태와 독선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면 개혁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 위원의 반(反) 인권적 행위를 강력히 견제하고, 의결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으며, 최후의 보루로 인권위의 진정결과를 기다리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 인권위가 다시 국민의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이다.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특정한 조건에서만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저질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전체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인권위 위원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인권위가 출범 이후 23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폐기한 소위 규정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결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 인 체제’ 로 전환하며, 소위 구성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시키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로 배척될 수 있도록 소위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0월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이 추진하고 안창호 위원장이 시행한 것으로, 다수 사건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원회의 모든 의결을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만장일치로만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안건은 반드시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의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관행적으로 유지해온 합의제 정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 충분한 논의를 기반으로 인권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신장식 의원은 “현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위원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오히려 반(反) 인권적인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며 “계엄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강정혜, 이한별 일부 위원의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국민은 더 이상 이러한 인권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설명헀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시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법적 조치”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