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설 연휴를 맞아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약 2주간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및 반입금지 불법 물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임시공휴일을 포함 최장 9일로, 동 기간 해외 여행자 급증에 따른 면세품 구매 및 불법 식품류 등의 반입 증가가 예상되어 세관 휴대품 통관 규정에 대한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의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는 반면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불법위해성분 포함 식품류 등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밀반입 또는 대리 반입 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 밀반입 단속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여행자의 성실신고 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휴기간 동안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세관은 집중 홍보기간에 인천공항공사 도로전광판과 입·출국장 DID 등을 통해 성실신고 안내 및 불법물품 반입금지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